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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5 2018가합754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 C(2017. 3. 29. 사망하였다), D,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9.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 및 피고의 2순위 우선수익권 취득 1) 망 C, D, E(이하 통칭하여 ‘C 등’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2/4, 1/4, 1/4 지분씩 공유하면서 위 부동산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G조합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8. 22.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과 사이에 수탁자를 H, 1순위 우선수익자를 G조합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갑 제45호증, 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제8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변동되는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한한다. ③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한다. 제19조(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 위반시 제20조(처분방법 ① 이 계약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시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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