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인천광역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주) 명의로 되어있는 F 트라고 차량을 2억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트라고 차량에 할부 대출금 채무 1억 500만 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면 내가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저당권을 해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주)의 수익이 좋지 않아 직원 급여, 회사 운영자금 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전부를 교부받더라도 트라고 차량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주) 채무변제, 카드대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트라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11. 4. 2,000만 원, 같은 달 13. 3,000만 원, 2013. 12. 3.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위수탁관리계약서, 판결문,
1. 수사보고(D(주)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 7. 14.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