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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493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부동산 매매대금 부분 1)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로서, 2010. 10. 8.경 피고의 명의로 부산 연제구 C 지상에 있는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4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1. 9.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목욕탕을 같이 운영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단독으로 2018. 4. 6.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을 새마을금고 대출금 4억 5,000만 원, E은행 대출금 2,300만 원, 그 밖의 대출금 1,000만 원, 피고의 딸인 F의 대여금 1억 3,000만 원을 각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원고에게는 2,8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의 동업 관계에서 공동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이에 대해 원고는 70%의 지분 비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70% 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내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2억 2,890만 원[= 2억 5,690만 원(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3억 6,700만 원 × 70%) - 기지급한 돈 2,8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부분 피고는 가족들과 공동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을 빼앗고 원고를 길거리에 내쫓아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8,000만 원(= 주거비 상당의 손해 3,000만 원 위자료 5,000만 원 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가. 부동산 매매대금 부분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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