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14: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그곳에 정차해 있던 B이 운전하는 C i30 승용차 본네트 부분에 살짝 부딪히게 되자 위 B에게 사고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B으로 하여금 2019. 7. 19. 18:29경 피해자 D(주)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였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가 없었거나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위 사고를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입원치료비 및 합의금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764,7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7,041,810원을 지급받고, 1회에 걸쳐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각 사고접수내역, 각 조사지 및 종결서,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112신고내역, 소견서, 각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