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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02 2015가합418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010. 6. 23.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산업운영자금 300,000,000원을 이율 CD기준금리 연 9.75%(금리변동주기 3개월), 지연배상금률 1개월 미만 연 3%, 3개월 미만 연 6%, 3개월 이상 연 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 B, C은 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한국산업은행은 2013. 2. 7. 자산양수도계약 등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5. 27.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가 각 이루어졌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미지급 대출원금의 일부인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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