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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7.25 2013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22:42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농협 앞에서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남밀양인터체인지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의 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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