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07.17 2019노1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불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에서 2회에 걸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하 위 신청에 따른 공소사실을 ‘변경 후 공소사실’이라 하고, 당초 공소사실을 ‘변경 전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불허하고 변경 전 공소사실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변경 전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고, 허위로 선거공보를 제작해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행위’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한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재산신고서를 게시되게 한 행위’는 일련의 연속된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불가분의 행위에 해당하는 등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것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경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및 배우자가 운영하는 돈사의 가치를 임의로 부동산 가액에 더하고 피고인과 배우자의 채무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이는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
설령 가축 등도 포함한 전 재산의 합계액이 선거공보 기재 내역과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