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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17 2019노1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불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에서 2회에 걸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하 위 신청에 따른 공소사실을 ‘변경 후 공소사실’이라 하고, 당초 공소사실을 ‘변경 전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불허하고 변경 전 공소사실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변경 전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고, 허위로 선거공보를 제작해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행위’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한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재산신고서를 게시되게 한 행위’는 일련의 연속된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불가분의 행위에 해당하는 등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것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공직자윤리법상 후보자 등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축을 포함하는 규정이 없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가축을 신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가축은 후보자가 등록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5.경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및 배우자가 운영하는 돈사의 가치를 임의로 부동산 가액에 더하고 피고인과 배우자의 채무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이는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

설령 가축 등도 포함한 전 재산의 합계액이 선거공보 기재 내역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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