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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9도72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에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공소권남용, 횡령죄에서의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 배임죄에서의 배임의 범의와 불법이득의사,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면 그것이 새로운 공소의 추가적 제기와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하더라도 제1심에서 판단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그 변경된 공소사실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는 제1심에서 이미 심리되었으므로,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84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에서의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이 박탈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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