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원심 판시 병원 간호사가 피고인에게 계속 비아냥거려서 항의를 하였을 뿐이고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소리함 상자를 깨뜨려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추후에 고객소리함 상자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재물 손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상 세 불명의 인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정 등은 인정되나, 원심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