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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국가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 D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국가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손괴한 나무들이 타인의 재물로서 재물 손괴죄의 객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재물 손괴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관련 민사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가 합 50624호 )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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