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손괴한 플라스틱 의자는 사실상 방치되던 것으로서 손괴죄의 객체인 피해자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 심 법정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위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이를 사실 오인 주장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만 원 및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가 의자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를 자신이 운영하던 슈퍼에서 사용하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