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 여)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3:05경 부천시 C, 1층 'D'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전에 노래방에서 여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 온 것 아닌지 추궁당하자, 화가 나 식당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 길이 22.5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가 들었던 칼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3. 14. 23:05경 부천시 C, 1층 'D' 내에서 식당 싱크대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초고추장 통을 피해자의 뒤통수에 던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