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23:00경 부산시 동래구 C 원룸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술을 마신 후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 원룸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전체길이 22.5cm)를 준비해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 I.C 근처 공장지대 근처에서 인적이 드문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3. 11. 3. 00:05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 이르러 때마침 종업원인 피해자 H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흉기인 위 과도를 가지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H에게 들이대고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H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H가 금고에서 꺼내준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04,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금액 정산표), CCTV 캡쳐사진, 사진(피의자가 범행시 이용한 차량 및 범행 도구),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