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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30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23:00경 부산시 동래구 C 원룸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술을 마신 후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 원룸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전체길이 22.5cm)를 준비해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 I.C 근처 공장지대 근처에서 인적이 드문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3. 11. 3. 00:05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 이르러 때마침 종업원인 피해자 H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흉기인 위 과도를 가지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H에게 들이대고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H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H가 금고에서 꺼내준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04,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금액 정산표), CCTV 캡쳐사진, 사진(피의자가 범행시 이용한 차량 및 범행 도구),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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