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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32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17:25 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1 톤 화물차량에 적재된 가구들을 하차 배달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적재함에 실려 있는 가구들이 도로 상에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로 결속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적재함에 실려 있던

책장( 가로 70cm, 세로 150cm )에 결속된 고무 바를 풀어놓은 채 배달 업무를 하여 책장이 흔들려 도로 상으로 떨어지며 때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2 세 )에게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 2 수지 근 위지 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 자가 운행하던 오토바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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