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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6 2020노47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삿짐업체 직원인 피고인이 주차장에 책장 등을 적치한 것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와 같이 적치된 책장이 넘어지지 않게 조치할 주의의무는 피고인이 아닌 위 고객에게 있고, 설령 피고인에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고객으로부터 재활용업체에서 위 책장을 곧 수거해갈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적치한 것이어서 적치 후 1시간 10분이 경과한 후에도 위 책장이 수거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에 세워 둔 책장이 바람에 흔들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위 책장 등을 그곳에 적치한 사람이 피고인인 점, ② 위 책장이 이사 고객이 재활용 업체에 수거를 의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애초에 담당한 이사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사 고객의 요청에 응하여 위 책장 등을 적치하는 작업을 수행한 이상은 해당 작업에 수반되는 주의의무를 지게 되는 점, ③ 위 책장(바닥면적이 좁고 키가 높다)이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작업에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이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위 책장을 고정시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게 된 결과인바,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범주 내에 있고 특히 이삿짐 운송이라는 피고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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