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9.22 2015노6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병원 입원실을 침입하여 잠을 자 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수긍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범죄의 처벌은 기본적으로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처벌의사 또한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되어야 하는데(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특별 감경 인자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처럼 당 심에서 추가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당 심에서의 사정변경을 더하여 볼 때 비로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그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