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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5.16. 선고 2018누48207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8누48207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미정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7. 전원회의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2항 기재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원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 사업자들'이라 한다)는 케이블(전선)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들이다.

2)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 표 1 > 기재와 같다.

< 표 1 > (2016.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나. 케이블 시장구조 및 실태

1) 케이블(전선)의 개념과 특징

케이블은 일정 지점 사이에 전기신호 또는 전기에너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선으로 크게 도체와 도체를 감싸는 피복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도체는 전류를 흘려주는 기능을 하고, 피복은 도체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외피와 절연체로 세분된다.

2) 국내 케이블시장의 현황

부가가치가 낮은 일반 케이블제품의 경우 중소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한 반면, 부가가치가 높은 특수제품의 경우 대규모 투자설비가 필요하고 기술적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소수의 대기업만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G, F, C 등의 대형업체가 전체 전선시장의 약 60% 이상을 점유하는 과점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케이블 산업은 국내외 설비투자와의 연계성이 높은 산업으로 수요처에 따라 관납시장과 시판시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시판시장은 다시 민수입찰시장과 일반시판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납시장의 주요 수요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며 주로 전력선(저·중·고·초고압), 통신선 등을 구매한다. 관납시장에 공급되는 전선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므로 당해 물품의 수요자는 엄격한 규격기준 및 제품시험절차를 두고 납품이 가능한 사업자에게만 공급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저전압 및 중전압 전력선의 공급자 수는 20여 개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지만, 초고압 전력선의 공급자 수는 4~6개 정도이다.

시판시장 중 민수입찰시장의 주요 수요자는 대형건설사로서, 주로 아파트나 공장 등 내부에 가설되는 저전압 전력선을 많이 구매한다. 민수입찰시장의 공급자는 수요자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각 건설사는 대개 대기업, 중소기업, 대형 대리점 등 일정수의 업체를 입찰참여 가능업체로 등록시켜 높고, 공개입찰을 거쳐 구매한다.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입찰과 관련된 시장은 시판시장 중 민수입찰시장이다.

다. I, J, K 실시 케이블 구매 입찰

1) 입찰 품목

가) 전력용 케이블

I, J, K가 실시한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구매대상이 된 주요 품목은 전력용 케이블이다. 전력용 케이블은 산업단지, 상업지구, 일반건물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배전케이블로 사용 전압에 따라 초고압·고압·저압 케이블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초고압 케이블은 특고압 케이블이라 부르기도 하며 대용량의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 개발된 케이블로 주로 발전소, 공장 등에서 사용된다. 주요 생산자는 C, F, G, H이다. 고압 및 저압케이블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배전 케이블로 발전소와 공장 및 상업지구, 아파트 등 일반 건물에서 사용되며, 초고압 케이블 생산자 외 원고, D, E 등 중소기업도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나) 제어용 및 계장용 케이블

I, J, K가 실시한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의 구매대상 품목에는 제어용 및 계장용 케이블도 있다. 제어용 케이블은 절연 및 차폐기능이 있어 발전소, 공장 등에 설치된 기기의 원격조작 및 자동제어를 위한 에어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을 말한다. 계장용 케이블은 공장 등의 시설물을 제어, 감시하기 위한 전기신호 전달에 사용되는 케이블을 말한다.

2) 입찰 개요

가) 발주자 및 입찰참여사업자

(1) I

I은 2011년 10월까지는 케이블 구매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제한하지 않고, 케이블 제조사 및 유통대리점까지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1년 11월 이후부터 입찰방식을 변경하여 C, D, E, F, G 등 주요 5개 제조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다만, 케이블 시공 대상이 되는 최종 수요처의 요구를 반영하여 5개의 주요 제조사 외에도 다른 제조사도 추가로 입찰에 참여시키기도 하였는데, 특히 J의 요구를 반영하여 J 3기 공장 건설 현장에 관한 입찰에는 원고와 H까지 원고 등 사업자들 모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J 및 K

J과 K는 자신들의 공장 건설에 사용되는 케이블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였으나, 예외적으로 자신들이 입찰을 실시하여 직접 구매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I과 유사하게 입찰참여사업자를 제한하였다. J은 원고 등 사업자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K는 C, D, F, G 등 주요 5개 제조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낙찰자 결정 방식

I, J, K가 실시한 케이블 구매입찰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사업자가 낙찰받는 최저가입찰제였다. 다만, 입찰이 종료된 이후 발주자와 낙찰자(최저가 투찰자)가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최저 투찰가와 최종 계약금액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 입찰 과정

I, J, K가 실시한 케이블 구매입찰은 대부분 ① 이메일을 통한 입찰 공고, ② 필요한 경우 현장 설명회 실시,1) ③ 밀봉입찰 또는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입찰 실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라. 원고 등 사업자들의 공동행위

1) 공동행위의 배경

2011년 10월 이후 I이 케이블 구매입찰 방식을 제한경쟁입찰로 변경하며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원고 등 사업자들은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행위를 시작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등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2011년 12월 말 I이 실시한 L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시작되어 2013. 10. 2. I이 실시한 J 철분말 공장 건설공사 케이블 구매입찰까지 I, J, K가 실시한 케이블 구매입찰 전반에서 지속되었다.

2) 공동행위 대상 입찰의 현황

이 사건 관련 기간 동안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케이블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의 현황은 아래 < 표 2 > 기재와 같다.

< 표 2 > 케이블 구매입찰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원고 등 사업자들의 공동행위

가) 공동행위의 개요

원고 등 사업자들(개별 입찰별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구체적 내역은 위 < 표 2 > 기재와 같다, 이하 같다)은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발주자가 입찰공고를 한 이후 모임,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을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고 한다). 입찰일 당일 또는 그 전날 낙찰예정사가 나머지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한 투찰가격을 통보하고, 입찰당일 합의된 내용대로 투찰하였다. 원고 등 사업자들은 공동행위에 가담한 전원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이전 입찰까지의 낙찰건수 및 낙찰물량을 고려하여 다음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를 정하였다. 또한 입찰시기와 물량이 일정치 않아 수주물량 자체만으로는 원고 등 사업자들 사이에 수주물량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주 받은 물량을 OEM을 통해 재발주하는 방식을 통해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3)

나) 공동행위 및 실행

(1) 원고 등 사업자들은 이 사건 입찰 중 아래 (2)항에서 보는 J이 2011. 12. 26. 실시한 J 고로3기 건설공사 케이블(저압/제어용) 구매 입찰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에 대하여는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낙찰자는 발주자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을 OEM 방식으로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배분하였다.

(2) J이 2011. 12. 26. 실시한 J 고로공사 케이블 구매 입찰에 관하여 원고 등 사업자들은 F을 낙찰예정사로 하고, 들러리 참여사들은 F으로부터 통보받은 투찰가격대로 투찰하며, F은 낙찰받은 물량을 OEM을 통해 나머지 사업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합의하였다.4) F은 입찰일 전에 들러리 참여사인 나머지 6개 사업자들에게 ① 특고압 및 고압 케이블의 투찰가격, ② 저압 및 제어용 케이블의 투찰가격, ③ 양자를 합한 총 투찰가격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였다.

입찰 결과, 위 입찰 중 특고압 및 고압 케이블 입찰의 경우 원고 등 사업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여 F이 낙찰사로 선정되었다. 이후 F은 J과 추가 가격협상 과정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고, J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을 OEM 방식으로 C, G, H에게 배분하였다. 그러나 위 입찰 중 저압 및 제어용 케이블 입찰의 경우 원고가 F으로부터 통보받은 투찰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최종적으로 원고가 낙찰사로 선정되었다.5) 다만, 원고는 입찰 이후 협상과정에서 저압 케이블에 대하여는 J과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어용 케이블에 대하여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입찰 내역은 아래 < 표 3 > 기재와 같다.

< 표 3 > 2011. 12. 26.자 M 건설공사 케이블 구매입찰 내역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마. 피고의 처분

1)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피고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 17. 원고에 대하여 전원회의 의결 B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위 과징금 납부명령을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라고 한다).

피고는 구 공정거래법 제22조,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고 한다)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과징금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하고, 각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거나 들러리로 참여한 품목의 계약금액을 합한 금액을 각 원고 등 사업자들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J이 2011. 12. 26. 실시한 J 고로 3기 건설공사 케이블 구매 입찰 중 제어용 케이블 입찰에 대해서는 원고가 낙찰 받았으나 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낙찰금액을 각 원고 등 사업자들에 대한 관련 매출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서로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가 하락을 막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였고 낙찰된 물량을 배분하였다는 점, 약 2년 동안 수차례 공동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 원고 등 사업자들이 이 사건 입찰 관련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100%에 가까워 발주처에서 거래대체선이 없었으므로 피해규모나 부당이득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4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들러리 사업자의 수, 이하 같다)분의 (N-2)를 감액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산정기준은 1,811,281,530원이다.

라)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원고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아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나. (1) (가)에 따라 산정기준의 20%를 가중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은 2,173,537,836원이다.

마)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원고는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피고 심의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738,830,269원이다.

바)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을 버린 1,738,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7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J이 2011. 12. 26. 실시한 J 고로공사 케이블 구매 입찰(이하 '이 사건 구매 입찰'이라 한다) 중 고압 케이블 품목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다른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들과 달리 위 고압 케이블 품목에 대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설령 합의에 참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합의의 효력이 미쳤다고 볼 수 없다.

2) 과징금 납부명령의 위법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원고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고압케이블 품목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1, 6, 8호증, 을 제6 내지 8,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구매 입찰 중 고압 케이블 품목에 대한 합의에 참여하였고, 실제로 입찰에도 참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1. 12. 7. J 담당자가 공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고압 케이블은 심사대상이 아니었고, 후에 J이 저압 및 제어용 케이블에 대하여만 공급업체로 참가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장실사 관련 이메일에는 고압 케이블이 심사대상이 아니었다고 인정할 만한 기재가 없고, 유선으로 회신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구매 입찰 담당자였던 AE이 원고가 특고압 및 고압 케이블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의 이 사건 구매 입찰 담당자였던 AF이 고압 케이블 벤더는 원고를 제외한 6개사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E은 원고 소속 직원인 점, AF은 최초 진술 당시에는 고압 케이블 벤더가 4개사라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오히려 J이 원고 공장을 방문한 다음날인 2011. 12. 8. 원고가 J에 제출한 고로 3기 공통자재 케이블 견적서의 고압 케이블 품목란에 저압 및 제어용 케이블과 마찬가지로 수량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특고압 케이블 품목란에는 '미견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 전인 2005년경에는 고압 케이블도 생산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매 입찰 중 고압 케이블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원고 등 사업자들은 2011. 12. 2. J이 주최한 고로 3기 공통자재 케이블 구매를 위한 사양설명회에 참석하였고, 이후 원고 등 사업자들의 담당자들이 개별적인 모임과 유선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낙찰예정사는 F으로 하고, F이 나머지 사업자들이 투찰할 각각의 가격을 통보하여 그 내용대로 투찰하기로 하며, 입찰을 통해 수주하는 물량은 원고 등 사업자들 간에 OEM을 통해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구매 입찰에서 특고압 및 고압 케이블의 경우 F이 낙찰사로 선정되었고, F은 수주한 물량을 C, G, H에게 배분하는 등 합의한 내용이 대부분 이행되었다. 원고는 F이 수주한 물량을 배분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저압 및 제어용 케이블에 관하여 원고가 당초 합의를 위반하여 F으로부터 통보받은 투찰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사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③ 원고가 특고압 및 고압 케이블의 생산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F으로부터 배분받은 물량을 다시 생산능력이 있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OEM을 주는 방식으로 충분히 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D는 자신이 생산할 수 없는 특고압 케이블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여하였고, F으로부터 OEM 받은 물량 중 특고압 케이블에 대해서는 H에 다시 OEM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생산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구별하여 입찰담합을 시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고압 케이블의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원고가 J의 요청에 의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입찰서류로 오인되어 원고도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오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였던 J이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다른 6개 회사 외에 굳이 고압 케이블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원고에게까지 견적서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저압 및 제어용 케이블에 입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2011. 12. 26. 원고가 입찰을 위해 J에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면 고압, 저압 및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견적 내용이 하나의 문서로 기재되어 있어서 고압 케이블에 대한 견적 부분만을 참고자료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입찰일인 2011. 12. 26.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2. 8.에도 고압 케이블에 대한 수량 및 단가가 포함된 견적서를 제출하였던 점, 원고가 입찰 전에 F으로부터 저압 및 제어용 케이블뿐만 아니라 고압 케이블에 대한 투찰가격도 통보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과징금 납부명령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구매 입찰 중 고압 케이블에 대하여 합의 및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과징금 산정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문용선

판사 문주형

판사 이수영

주석

1) 현장설명회는 케이블 구매 예정금액이 약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실시되었는데, 입찰참여예정사의 담당자들에게 구매 예정인 케이블의 규격, 품질, 납기 등을 설명하는 절차였다.

2) 원고는 저압 케이블과 제어용 케이블을 모두 낙찰받았으나, 이후 발주자인 J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압 케이블만 14,399,988,01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제어용 케이블(낙찰금액 2,243,752,899원)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3) 원고 등 사업자들이 OEM을 통해 물량배분을 하기로 한 합의는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원고 등 사업자들은 서로 상계할 필요성이 있거나 낙찰가격이 낮은 경우 등에는 OEM을 통한 물량배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반면 재고부족 등 실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합의내용과는 별개로 OEM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기도 하였다.

4) 원고 등 사업자들은 당초 J이 특고압 및 고압 케이블과 저압 및 제어용 케이블을 나누어 계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특고압 및 고압 케이블은 C, F, G, H 중에서, 저압 및 제어용 케이블은 원고, D, E 중에서 낙찰예정사를 정하고자 하였다. 특고압 및 고압 케이블에서는 F을 낙찰예정사로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나, 저압 및 제어용 케이블의 경우 원고, D, E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 등 사업자들은 저압 및 제어용 케이블에 대해서도 F을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OEM 방식을 통해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5) H는 저압 및 제어용 케이블에 대해 총 17,393,000,000원으로 투찰하여 원고 등 사업자들 중 최저가로 투찰하였으나, 개찰 직후 J에 자신의 투찰가격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이후의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을 모두 포기한다고 통보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최종적인 낙찰사로 선정되었다.

6) 원고는 특고압 케이블 입찰에 대해서는 참여 자격이 없었으므로 고압 케이블에 대해 9,503,000,000원으로 투찰하였다.

7) 원고가 최종적으로 J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저압케이블에 대한 계약금액이다.

8) 원고는 저압 케이블에 대해 15,898,102,206원, 제어용 케이블에 대해 2,243,752,899원으로 투찰하여 낙찰 받았다. 다만, 제어용 케이블은 J과 원고의 최종 협상과정에서 구매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었고, J은 AD이라는 제3의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통해 제어용 케이블을 구매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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