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모친이 원고의 친구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원고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모친이 원고의 친구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원고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629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1.15.
판결선고
2014.02.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1,448,6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2012. 1. 9.부터 2012. 2. 27.까지 실시된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원고가 2008. 10. 10. 원고의 어머니인 망 전**(2010. 4. 14. 사망,이하망인끼라 한다)으로부터 143,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2012. 11. 1. 원고에게 2008년 귀 속 증여세 61,448,6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끼 사건 처분끼라 한다).",나.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1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조세 심판원은 2013. 3. 27. 2008. 10. 10.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천지 인큰농장 영농조합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143,000,000원의 최종 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피고는 재조사 결과 2013. 5. 23. 원고에게 변동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바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어머니인 망 전**(2010. 4. 14. 사망,이하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가 2008. 10. 10. 해지되면서 해당 계좌로부터 출금된 243,139,001원 중 150,000,000원이 100만 원권 수표(이하이 사건 수표'라 한다)로 발행되었고,그 중 14 3,000,000원(이하이 사건 금원끼라 한다)이 !!!!!!!큰농장영농조합 주식회사(대표자 ^^^,이하!!!!농장끼라 한다)의 계좌로 입금되었다.",2) 위 입금일로부터 3일 후인 2008. 10. 13. 위 !!!!농장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과 같은 액수인 143,000,000원이 출금되었고,같은 날 !!!!농장의 대표이사 ^^^의 직원인 이~의 계좌에 다시 143,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다음 날인 10. 14. 전액 출금되었으며,같은 날 ^^^의 계좌에 143,000,000원이 입금되었다.
3) 한편 !!!!농장의 계정별원장에는 2008. 10. 10.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M 2,5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2008. 10. 14 ~ 2008. 10. 16. 기간 중 대표자 일시 가수 금 변제로 143,000,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08. 10. 14. 이후 원고와 !!!!농장,^^^ 간의 금전 거래내역은 아래 표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수표 중 100,000,000원(100매) 에 관하여는 별도의 수표발행 전표가 존재하며 전표 하단에 '子 김%%'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2008년 당시 신한은행 &&지점에 근무하였던 배$$는 문답서에서 "예 금출금 및 수표발생 등 관련 업무 처리는 망인의 아들로 추정되는 원고가 은행에 동행 하여 업무처리하였으며,수표발행 관련 100,000,000원 전표 하단에子 김#라고 기재하였는데,이는 망인이 거동이 불편하고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 여 은행에 함께 온 아들인 원고의 이름을 적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조사과정에서 ^^^는원고와는 초•중학교 동창이고,2008. 10. 10. 당시 원고 로부터 !!!!농장에 입금된 143,000,000원의 입금 원인 및 사용내역은 정확히 알지 못하나,당시 6~7억 원 정도 수시로 차용 및 변제를 반복하였으므로 법인에 입금되었 다면 차용금일 것이며,차용금 사용내역은 주로 부동산 취득자금이다'라고 진술하였다.",[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을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 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망인이 2008. 10. 10. 계좌를 해지하고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할 당시 원고가 동행하였던 점,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이 사건 금원이 !!!!농장 및 ^^^의 직원 계좌를 거쳐 원고와 초•중학교 동창이자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금전 거 래가 있었던 ^^^에게 입금된 점,이 사건 금원의 입금 이후 ^^^와 !!!!농장 측이 원고에게 금원을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2008. 10. 10. 망인으로 부터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한 다음,이를 다시 ^^^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와 같이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원고의 해당 금원의 취득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원고에게 있 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원고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