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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19 2014가단684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96,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1.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700만 원, 월 차임 400,000원(매월 30일 지급), 관리비는 피고 부담, 임대차 기간 2014. 1. 30. ~ 2015. 1. 29., 피고가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원고가 최고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1. 30.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5.경부터 원고에 대한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지급 명목으로 2,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가 2015. 1. 31.까지 미지급한 차임은 1,200,000원(= 400,000원 × 9개월 - 2,400,000원)이고, 관리비 미납액은 6,496,61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696,619원{= 2014. 5. 1.부터 2015. 1. 31.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합계 7,696,619원(1,200,000원 6,496,619원) -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③ 2015. 2.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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