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8가단523119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93,487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0.부터 2020. 9.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의 발생 등 1) C는 2015. 12. 20. 00:20경 D 11.5톤장축 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비인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를 E휴게소와 춘장대IC 사이 서울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안개로 서행하는 원고가 운전하는 F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사고로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차량의 동승자들에 대한 피고의 지급내역(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고속도로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단위 기간 중에 통계소득이 변경되는 날이 존재하는 경우 앞쪽 기간의 통계소득을 적용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공제할 금원은 손해배상액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