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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3 2015고정5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11:00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103동 10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의 실내 흡연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현관문을 닫을 수 있도록 비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13경까지 약 10분간 그 집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붙잡고 서서 문 앞을 가로막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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