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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노324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B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건축주와 기존 시공 사인 피해자 회사 사이에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생겨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가 방치되어 있자 피고인들이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의 점유 아래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집기들을 옮겨 놓은 것인 점, 피해자 회사는 이 사무실을 도로 건너편 신축공사 현장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공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건축주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컨테이너로 인하여 신축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된 문제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사무실 내에 있는 집기들을 옮겨 놓았을 뿐 피해자 회사에 별다른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건축주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가 합 71546)에서 피해자 회사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면 피해자 회사의 위와 같은 점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절단된 자물쇠의 재산적 가치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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