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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1 2019노42
강도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브라질에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5년, 피고 B에 대하여 외국에서 집행된 징역형 중 14년 11월 27일 산입)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징역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강취된 금전 일부가 브라질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47세의 여성인 피해자를 살해하여 금전을 강취할 것을 계획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가지고 범행 장소로 오게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결과가 중하고 죄책도 무겁다.

당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 죽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하였으나 건장한 남자들인 피고인들에게 제압당하여 큰 고통 끝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혹시나 피해자가 다시 살아날까봐 피해자의 목을 천으로 조르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피해자의 시신을 감춰둔 건물에서 지인들과 카드게임 등을 하고, 지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성매수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목격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결국 포기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및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으로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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