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7.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8. C과 사이에 C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보증약정에 따라 2016. 12. 22. 중소기업은행에 91,460,7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전630호로 위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2. 'C은 원고에게 91,402,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7. 2. 3.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2. 18.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16. 10. 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카단10618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금곡농업협동조합은 2015. 1.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668호로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17.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7. 4. 24. 위 경매법원에 C으로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점포 1칸과 방 1칸 및 주방 겸 거실 1칸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채권금액(원) 이유 배당액(원) 1 피고 15,000,000 소액임차인 15,000,000 2 고성군수 52,890 교부권자 52,890 3 금곡농업협동조합 34,537,178 신청채권자 33,025,349
바.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