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노원구 C 대 111㎡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 9. 21. 서울 노원구 C 대 1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피고 토지에 인접한 서울 노원구 E 대 8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와조 평옥개 단층 주택 45.7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81. 3. 23. 사용승인을 받고 1981. 9.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건물에 관하여 1983.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 7. 1.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6. 7. 1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6. 10. 5.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5.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6. 11. 2.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7.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3. 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를 침범(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한 것이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후 계속해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