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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9.28 2017고단2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7,000,000원을 빌려 준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7. 23. 피해 자가 피고인 몰래 위 D를 만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위 D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 어디 갔다 왔냐,

D에게 갔다 왔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D에게 변제 받은 수표의 수표번호를 확인하려고 만났다.

”라고 말하자 화가 나, “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음식점에 있는 방으로 끌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 주방에 보리밥 불을 끄겠다.

”라고 말하자 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채로 위 주방에 함께 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 을 들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위 방에 이르러,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좌창 손상 등을 가하고 위 부엌칼의 칼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태 및 관계자( 아들, 의사) 의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사진 설명, 범행에 사용된 칼, 관련 사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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