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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4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피해자 B( 여, 56세) 과 동거하던 중, 다른 여성과 사이에 자녀 2명을 두어 피해자와 불화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30. 00:48 경 울산 북구 C 아파트 302동 1201호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 이 씨 발년, 개 같은 년이 왜 찾아 왔냐

”라고 소리치며 나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승강기에 태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누르고 승강기가 지하 1 층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아파트 입구 화단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첨부), 피고인 범행이 녹화된 CCTV 화면 캡 쳐 본, CD( 범행장면 녹화 분) 범죄 영상 녹화부분은 CD 4 번째 파일인 C20180530 .000001-20180530 .010000 _CH7 파일 중 302동 E/V-22018. 5. 30. 00:48 :02부터 시작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가 중인 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범행에 취약한 중년여성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피해자의 머리를 엘리베이터 벽에 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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