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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1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연인관계였으나 헤어진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 침입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온라인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C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7. 05:55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클라우드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온라인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C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타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발견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8. 01:00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3층 F 피시방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직접 피해자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발견한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자신이 해당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9경 ‘너가 했던 행동을 후회하게 될거야’, ‘G부터 잘근잘근 부셔줄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의 가족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09경까지 연속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마치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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