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경부터 2018. 3. 11. 경까지 C 대학교 사무국 총무과에서, 2018. 3. 12. 경부터 2018. 5. 9. 경까지 C 대학교 사범대학 행정 실에서, 2018. 5. 10. 경부터 2018. 7. 31.까지 C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D에서 재직하였던 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6. 경 총무팀장인 피해자 E로부터 업무상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지득하게 됨을 기화로, 2018. 2. 14. 경 진주시 F에 있는 C 대학교 총무과 사무실에서 무단으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피해자의 국립대학자 원화관리 시스템( 일명 KORUS) 계정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피해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통해 피해자의 국립대학자 원화관리 시스템( 일명 KORUS) 계정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고유 IP 외 타 IP 접속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