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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5가합6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1. 14.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5. 2. 28.까지로 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약정 변제기를 지나 현재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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