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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7 2017가합103279
약속어음금 및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43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타일을 납품판매하여 물품대금채권 293,480,55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그 중 216,437,100원에 대하여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3매(① 액면금액 42,273,000원, 발행일 2005. 7. 29., 지급일 2005. 11. 3.,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천안지점, ② 액면금액 77,043,450원, 발행일 2005. 8. 30., 지급일 2005. 12. 15.,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천안기업금융, ③ 액면금액 97,120,650원, 발행일 2005. 9. 30., 지급일 2006. 1. 15.,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천안지점)를 교부하여 주었다.

이에 원고는 동 약속어음의 각 지급기일에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무거래란 사유로 지급거절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약속어음금 216,437,100원 및 물품대금 77,043,450원 합계 293,480,550원 중 249,730,25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 금액 중 약속어음금 216,437,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일부 청구하는 것이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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