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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45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58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20. 08:00 경 서울시 마포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4 휴대전화 1대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대 백화점 신용카드 1 장, 포인트 적립카드 (Priority Pass 카드) 1 장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0. 09:15 경 서울 중구 F 소재 ‘G 다방 ’에서, 피해자 H가 커피 배달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7만원 상당 소형 금고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만 8천원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0. 09:45 경 서울시 중구 서 애로 33 번지 신일 빌딩 앞 노상에서, 택배 배달 업을 하는 피해자 I이 배달용 오토바이에 키를 꽂아 놓고 주차해 놓은 채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의 J CT110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7. 20. 08:30 경 서울 중구 K 소재 L 주차장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M이 주차 차량 관리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소형 금고를 훔치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20. 09:59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필 동 33에 있는 신일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서 애로 17-1 아이 드림 실용음악학원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의 거리에서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CT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5561』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8. 02:50 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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