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0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 및 잡화를 도소매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대전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유류 및 잡화를 판매하는 자로서, 2006. 4. 21. F과 혼인하였다가 2013. 1. 3.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2006.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 중 38,302,9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38,302,900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물품거래를 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F이 운영하던 ‘G’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남편이던 F 또한 ‘G’이라는 상호로 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E’의 사업장소재지와 같은 장소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사실, 원고는 2006.경부터 2012. 7. 3.까지 대전 중구 D 소재 점포로 주문된 의류 등을 보내주었는데, 2012. 8. 17.을 기준으로 한 외상대금이 38,302,900원 잔존한 사실, 피고는 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06. 2. 13. 및 2006. 3. 30. 각 3,000,000원을, 2006. 6. 1. 2,000,000원을, 2006. 8. 3. 1,600,000원을, 2006. 10. 2. 2,000,000원을, 2006. 12. 14. 2,500,000원을, 2007. 7. 23. 2,000,000원을, 2007. 10. 17. 4,000,000원을, 2008. 1. 11. 5,000,000원을, 2008. 2. 29. 3,000,000원을, 2009. 8. 3. 3,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원고의 통장에는 위 각 금원의 입금자가 모두 ‘E’라고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F이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