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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7 2014가단484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18,132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합금 등을 제조, 도소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재생재료 등을 제조,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0. 1. 25.경부터 2010. 6. 24.경까지 원고에게 ‘C’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19.경 원고에게 ‘C 세무조사건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있을 시는 변상조치함(단, 적극적으로 세무서에 소명을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4.경 서인천세무서로부터 C 명의의 허위 세금계약서 공급가액 265,027,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48,017,592원, 법인소득세 5,300,540원이 고지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통지받았고, 2012. 7. 31.경부터 2012. 9. 28.까지에 걸쳐 위 합계 53,318,132원(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조로 6,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과세당국으로부터 합계 53,318,132원의 세금을 부과받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46,418,132원(=53,318,132원-기지급받은 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적극적으로 세무서에 소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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