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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0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냉동탑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08. 2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지에스 물류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지에스 물류센터 쪽에서 대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부로 진행방향 좌측 대구 쪽에서 천평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22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미신고) 야마하 오토바이 전면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경추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08. 08. 23:45경 경북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고향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지에스 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야마하 59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여부)

1. 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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