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투 리스 모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1:21 경 서울 마포구 C 앞에 있는 교차로를 모래 내고가 방면에서 마포 구청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마포 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63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우측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교통사고 종합분석 서 및 이를 토대로 한 실황 조사서 등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는 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②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는, 60m 가 넘는 교차로 내에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D 차량에 있던 블랙 박스 영상에 나오는 사고 당시의 속도를 기준으로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도 같은 속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