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7.30 2015가단207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각 공주시 M 대 301㎡ 중

가. 피고 G는 6/168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H은 10/16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및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2015. 7. 9.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H, I, J, K, L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