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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0552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E은 각 6/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G, H,...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1, 3 내지 7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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