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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01423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별지 부동산 목록 1번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E, G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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