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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06 2015가단2094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A, C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B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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