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6. 변호사 C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전주지방법원 2011회합9호로 신청한 회생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착수금: 10,000,000원 (2012. 11. 7. 지급) 성공보수: 20,000,000원 (회생인가 결정일 이후 회생종결 완료 후 1개월 이내) 위임범위 ① D 회생절차에서 담보채권자인 E회사 대리인으로서 공식적으로 활동 ② D 회생계획안(경영권확보를 전제로 한)의 재작성 또는 검토 ③ 이후 D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반 업무 ④ 인가결정 이후 출자의 전환작업, 기타
나. 원고는 2011. 11. 18.부터 2013. 11. 6.까지 C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3. 12. 6.부터 법무법인 F(C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C은 2015. 9.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변호사 성공보수금 일체”를 양도대상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D의 경영권을 인수하고자 그 회생담보채권자 E로부터 회생담보채권을 1,500,000,000원 이상으로 양수한 다음 변호사 C과 위 회생절차진행에 관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측 관리인 G를 D의 공동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G와 협조하여 위 회생절차가 2014. 6. 12. 회생절차 종결결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