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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21 2017고단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2. 22. 18: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금 가 교차로에서 목 행 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심 외곽의 19번 지방도 사지 교차로였고, 피해자 E( 여, 61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적색 신호에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위 피해자 차량의 후면 부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2. 18:25 경 충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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