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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6 2014고단1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에 있는 화원시장 앞 도로를 ‘희망원’ 쪽에서 명천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는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다른 자동차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직진한 후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화원교 쪽으로 주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9: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21길 3-1 앞 도로를 천내교회 쪽에서 ‘도리도리’ 문구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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