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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738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의 각 직원들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공모하여, 1) 2013. 6. 26.경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삼립식품 K주유소에서 피고인 B의 차량에 주유하고 그 대금 29,062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토록 함으로써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3.경까지 총 149회에 걸쳐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3. 6. 29.경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2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D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토록 함으로써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30.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3. 6. 29.경 과천시 N에 있는 O호텔 앞길에서 피고인 B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NICE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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