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11:00 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놀이터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여, 49세) 가 사귀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남성 성기 사진을 다운 받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