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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7.05 2015고단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22:13 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기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임의로 아무 번호나 눌러 피해자 C( 여, 20세) 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중 “ 제 13 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 헌 마 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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