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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18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38세)는 경기 의정부시 E빌딩 3층에 있는 F의 업주이고, 피해자 G(24세)는 위 노래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18. 00:00경 위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G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D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 측의 잘못된 술 값 청구를 따지다가 벌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원을 송금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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