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1. 00:3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찜질방 탈의실에서 피해자 G(37세), 피해자 H(37세), 피해자 I(37세)가 장난을 치며 시끄럽게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너희들 왜 여기서 장난을 쳐, 따라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탈의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그의 좌측 뺨 및 머리를 수회, 주먹으로 그의 등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 및 얼굴을 수회, 주먹 및 발로 그의 복부를 수회, 발로 그의 옆구리 및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그의 복부, 뒤통수, 등 및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수회, 피해자 H의 뺨을 수회,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 9번, 우측 9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G), 진단서(I)
1. 사진 [피고인 B]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G)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