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2: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완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0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2001년 음주운전, 2013년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등의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