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2. 04:3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교적 멀지 않은 과거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잠이 들기까지 하여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한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